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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건설업체 세종시 건설공사 '들러리'

특별법상 '의무공동도급제' 규정 없어
지역이익 물거품…"땅 내주고 뺨 맞아"

  • 웹출고시간2012.07.09 20:35:2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이달 공식 출범한 세종시가 지역 내 건설공사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계약법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서 향후 적지 않은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세종시 내 건설공사와 관련해 지역제한 규정은 특별법에 명시된 반면, 지역의무 공동도급제와 관련된 규정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특별법 상 '지역제한 규정'은 제 63조 4항에 따라 국가와 LH가 집행하는 95억원 미만 공사는 대전과 충남·북 건설업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세종시 건설이 마무리되는 2030년까지 유지된다고 볼 때 국가 및 LH의 '지역제한 규정'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LH를 제외한 나머지 공기업과 세종시가 집행하는 지역제한(100억 원 미만) 공사는 출범 3년 뒤인 오는 2015년 6월말까지 옛 충남지역 공사는 충남업체, 옛 충북지역 공사는 충북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어 오는 2015년 7월부터 세종시가 광역특별자치시 자격으로 지역제한제를 별도로 운용하게 되면, 세종시 소재 건설업체만 '지역제한' 규정의 혜택을 받게 된다.

문제는 특별법상 관련 조항이 없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의 경우 향후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낳고 있다는데 있다.

먼저 지역제한과 같은 범위를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로 준용하면,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국가 및 공기업 발주 공사는 문제가 없다.

반면, 지방계약법 적용이 이뤄지는 세종시가 집행하는 건설공사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출범 3년 간 옛 충남지역 공사는 충남업체, 옛 충북지역 공사는 충북업체만 지역 공동도급 혜택을 받기 때문에 공사현장 위치에 따라 세종시 소재 건설사는 지역건설사 보호대책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반대로, 특별법 상 '지역제한 규정'에 따른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시행하면, 충남지역 건설업체는 100억 원 이상 중·대형 건설공사에 최고 49%까지 지분을 갖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옛 청원군 부용면 8개리에는 건설공사가 전무해 충북 건설업체들은 '들러리'로 전락하게 된다.

이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가 어떤 방향으로 결정된다고 해도 충북지역 건설업체는 세종시 건설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에 접근조차 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청주시 흥덕구 소재 S건설사 대표는 "청원군 부용면 편입 논란 당시부터 줄기차게 제기된 세종시 건설참여가 사실상 물거품이 된 것"이라며 "청원군 부용면 8개리를 내주고도 건설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이제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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