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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레미콘·아스콘 물량 1/3 배정 추진

충북도, 중기청에 충북·충남·세종시 고른 배정 건의
각 조합중앙회 의견교환…충남·북 연계 자치시 잣대

  • 웹출고시간2012.07.26 20:22:4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이달 출범한 세종시 내 관급공사 현장에서 필요한 레미콘·아스콘 물량이 세종시 소재 업체와 충북, 충남지역 업체에 고르게 물량이 배정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12·13일자 1면, 16일자 5면>

충북도는 최근 레미콘·아스콘 조달범위 권한을 가진 중소기업청측에 전국 9개로 나눠진 권역에서 세종시를 별도로 분리한 뒤 10개 권역으로 조정을 요구했다.

현재 9개 권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경남권(부산·울산·경남) △경북권(대구·경북) △전남권(광주·전남) △충남권(대전·세종·충남) △충북권(충북) △전북권(전북) △강원권(강원) △제주권(제주) 등이다.

여기서 충남권에 포함된 세종시를 별도의 권역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기존 권역에서 세종시에 편입된 지역인 충북(부용면 8개리)과 충남지역(연기군 전체, 공주시 일부)에 대한 관급자재 물량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럴 경우 세종시 관내 레미콘·아스콘 업체와 충남지역 업체, 충북지역 업체가 각각 1/3씩 관급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이에 레미콘·아스콘 중앙회측에 세종시와 충북·충남지역 의견단일화를 이뤄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충남권의 반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세종시가 충남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일부, 충북 청원군 부용면 8개리에 걸쳐 조성된 만큼, 충남지역 레미콘·아스콘 업체들의 반발은 무리수가 예상된다.

청원군 부용면 8개리가 편입되지 않아도 세종시 건설이 가능했던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충남·북 상생의 차원에서 세종시 건설이 이뤄진 만큼, 물량배분 논리에 반대할 명분이 없어 보인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관급자재 조달범위 권한을 가진 중소기업청이 현명하게 판단하고, 충남지역 업체들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동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방안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주시 잔여지역 및 세종시 밖 충남지역 업체들도 물량을 배정받을 명분이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레미콘·아스콘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청의 전향적인 자세를 지켜보고 있다"며 "인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세종시의 건설취지를 이해하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다"고 지적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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