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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5.08 16:22: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청남경찰서는 8일 돈을 빌려준 뒤 고액의 이자를 받아 챙긴 A(51)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청주 육거리시장에서 B(여·71)씨 등 4명에게 1천500만원을 빌려준 뒤 연이율 최고 512%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생활이 어려워 돈을 빌렸던 사람들이 돈을 갚지 못하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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