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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재개발·재건축 해법은 있다 - 지구지정 해제 능사인가

도정법 개정안, 구도심 공동화 가속화
개별세대별 리모델링 프로젝트 거론

  • 웹출고시간2012.04.04 19:41: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글싣는 순서

①동토(凍土)의 땅 청주
②지구지정 해제 능사인가
③정부·정치권 머리 맞대라

정부는 지난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했다. 이어 각 지자체는 이번 도정법 등 개정과 관련,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사업의 원활한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도촉법·도정법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지자체 조례개정이 끝나는 오는 8월 2일 개정 도정법과 도촉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도정법과 도촉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도시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이뤄진 사업장이라도 주민 50% 이상 동의하면 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과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어 지난 1월 30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발표하며 기존의 뉴타운사업과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패러다임의 전면적인 전환을 천명했다.

재건축 소형비율 확대 및 공공성 강화 등으로 요약되는 이른바 '뉴타운 출구전략'이다.

하지만, 소형비율 확대와 공공성 강화는 오히려 시장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원주민에 대한 배려와 분양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사업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아예 재개발·재건축 추진자체를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서울의 사정은 '불행중 다행',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시장은 아예 사업을 취소할 수도 재개할 수도 없는 형국을 맞고 있다.

청주지역 38곳 도시정비 사업지구 중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곳은 단 2곳, LH 충북본부가 시행하고 있는 탑동·모충동 지구다.

반면, 나머지 36곳은 사업이 언제 재개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거쳐 현재 언제라도 착공이 가능한 사업지구는 18곳, 그럼에도 철거 및 착공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사업자(시행·시공사)를 물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권의 프로젝트파이넨싱(PF) 중단으로 사업성이 좋은 신규 택지개발마저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융권과 대형 건설업체 참여를 통해 진행돼야 하는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것이다.

청주지역 38곳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최근 정비구역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급기야 여·야 정치권과 각 지자체의 주장대로 도정법 등의 개정으로 주민 50% 이상 동의로 지구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가운데 개정 도정법 등은 지구지정 이후에도 별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는 맹점을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청주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회자되고 있는 대안은 '도심재생프로젝트'다. 지구지정을 통해 집단적 재개발·재건축을 시행하지 않고, 개별 세대별로 신·증축 및 리모델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도로와 공원, 편의시설 등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주거공간과 인프라 등을 확연하게 구별할 수 있지만, 도심재생프로젝트는 기존의 좁고 낡은 인프라를 개선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 지역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오는 8월 시행예정인 개정 도정법 등은 기존 사업지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보다는 사업성 악화 등 또다른 병폐를 불러올 수 있다"며 "최근 재개발·재건축 지구 내 주민 간 갈등과 폭력사태 등이 더욱 확산될 수 있는데다 구도심 공동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문제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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