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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예술의전당 대공연장 사용료 '최고 86만원'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4월 10일까지 의견 수렴

  • 웹출고시간2012.03.25 14:31: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천안예술의전당 조감도.

ⓒ 천안시 제공
오는 5월 준공될 '천안예술의전당' 대공연장 1회 사용료(대중공연 기준)가 86만원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천안시는 '천안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다음달 10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조례안에는 △시설 사용 허가△대관시설 범위△사용허가 제한△사용 시간△사용료 및 감면 기준△관람료 징수△사용자의 관람권 발행 및 관리 규정△입장 제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주요 내용=시설 사용을 위해서는 미리 천안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선교,포교 및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등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다. 사용 시간은 오전(09: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등으로 구분된다. 국가나 천안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공연,전시 등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시설 사용료(1회 오후 공연 기준)는 대공연장의 경우 △순수예술 34만원 △뮤지컬·오페라 56만원 △대중공연·행사 86만원이다.

같은 기준으로 소공연장은 △순수예술 12만원 △뮤지컬·오페라 20만원 △대중공연△행사 30만원이다. 야외공연장은 무조건 1회에 5만원이다. 미술관은 제1전시실 12만원, 제2 및 제 3전시실 각 7만원이다. 문화센터는 전시실 14만원,다목적전시실 16만원 등이다.

◇의견 제출=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오는 4월 10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및 이유를 적어 천안시 문화관광과(041-521-5168)로 제출하면 된다. 천안예술의전당은 동남구 성남면 용원리 710 일대 3만3천755㎡(1만229평)의 부지에 건물 연면적 2만4천493㎡(7천422평) 규모로 2010년 3월 착공됐다.

천안/최준호 기자 penismight@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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