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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3.23 13:59: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학원 심야수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법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학원법에 따라 각 시도 교육감은 시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 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 교습 시간을 정할 수 있다.

서울ㆍ대구ㆍ강원ㆍ충북ㆍ경북 교육청 등 5개 교육청은 이미 조례에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밤 10시 이후 수업을 제한하고 있다.

법을 위반해 밤 늦게까지 수업을 한 학원은 적발될 때마다 벌점 5점을 부과해 30점을 넘으면 1주일 영업정지, 66점을 넘으면 폐쇄 처분을 내리게 된다.

부산시는 별도의 조례를 두지 않았지만 설동근 교육감이 최근 "학원 수업은 밤 12시를 넘겨서는 안된다"고 밝힌 바 있으며 나머지 10개 시ㆍ도교육청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학원에 다니다 등록 기간에 그만둔 학생은 남은 기간의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학원들과 학부모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학원들과 단속에 나설 교육당국 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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