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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잠깐 줘보세요"

눈 뜨고 당하는 ‘휴대폰 사은품‘ 이벤트

  • 웹출고시간2007.03.20 13:48:1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서울 명동, 종로 등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를 지나다 보면 휴대전화 이용자에게 사은품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이벤트를 쉽게 볼 수 있다. "○○텔레콤 가입자에게 무료통화권을 드립니다" 등으로 선전한다.

유니폼을 입은 도우미는 사은품을 준다는 말에 다가온 사람들에게 과자 음료수 무료통화권 등 선물을 나눠준다. 대신 휴대전화를 잠시 달라고 한 뒤 30초 정도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곤 돌려준다.

워낙 ‘이벤트‘가 많은 시대이다 보니 이런 행사에 대수롭지 않게 참여하는 사람이 많다. 대학생 신모(22)씨도 그랬다.

◇ 나도 모르게 소액 결제?… 피해 잇따라

신씨는 최근 서울 강남역 주변을 지나다 휴대전화 무료 통화권을 나눠준다는 이벤트에 참여했다. 무료 통화권을 준다는 말에 걸음을 멈췄더니 도우미는 대뜸 신씨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했다. 신씨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내 휴대전화로 30초가량을 무언가 하더니 잠시 후 돌려줬다"고 말했다.

다음 달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에는 정보 이용료 명목으로 5000원이 청구돼 있었다. 그 도우미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유료 이벤트에 신씨 휴대전화로 참여해 유료 서비스를 결제한 것이다. 휴대전화 소액 결제는 주민등록번호나 인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동통신사측에 환불을 요구하자 "우리와는 관계 없는 행사여서 환불해 줄 수 가 없다"며 "잘 알아보지 않고 휴대전화를 건네준 고객의 잘못"이라며 오히려 면박을 줬다.

직장인 박모(33)씨는 이달 초 서울 신천역 부근에서 공짜로 과자 한 박스를 가져가라는 이벤트를 접했다. 박씨가 과자를 받아들자 도우미는 휴대전화를 잠시 달라고 했다.

박씨는 별 의심 없이 휴대전화를 건넸으나 이상한 마음에 다음날 이통사에 확인하니 무선 인터넷 이용료로 5000원이 청구돼 있었다. 휴대전화에는 한 게임사이트 접속 버튼까지 만들어진 상태였다.

그는 "공짜 사은품을 준다며 얼렁뚱땅 휴대폰을 가져가더니 나도 모르게 5000원을 결제했다"면서 "이통사에서 주최하는 이벤트인 줄 알았다"며 억울해 했다.

◇ “이통사 이벤트인 줄 알았어요”

이런 식의 피해사례가 최근 들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잇따라 신고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이런 거리 행사를 이동통신사 이벤트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통사 로고가 새겨진 플래카드를 걸고 또 특정 이통사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통사가 주최하는 게 아니라 이통사와 제휴한 이벤트 업체가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는 이통사를 통해 요금을 돌려 받을 수도 없다. 이통사들도 “제휴사 이벤트인데다 참여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환불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사제공:쿠키뉴스(http://ww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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