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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3.20 12:54: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앞으로 국제우편이나 여행자 휴대품으로도 짝퉁 상품은 통관이 허가되지 않는다.

관세청은 20일 국제우편이나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소량의 짝퉁 상품에 대해서도 통관을 허가하지 않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판매목적이 아니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국제우편이나 여행자휴대품을 통해 반입되는 소량의 짝퉁상품에 대해서는 통관이 허용돼 왔다.

관세청은 그러나 최근 전자상거래와 해외여행객 증가로 짝퉁상품이 소량으로 국내로 반입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특히 해외에 인터넷 서버를 두고 국제우편으로 짝퉁을 배달해주는 불법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 가짜 상품은 통관을 불허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여행자 휴대품이나 국제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짝퉁 물건이 발견될 경우 압수.폐기할 계획이니 소비자들은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이 밖에 상표권 신고를 위해 신고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권리내용 등 변경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상표권 신고의 유효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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