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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기구 독립없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껍데기

지난 2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직원은 별정직으로 공채해야‘

  • 웹출고시간2007.03.04 15:06:1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청주시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행규칙개정에 대해 “사무기구 독립 없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행규칙 개정은 알맹이 빠진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청주시를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 및 구제하기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강화시킨 제도로서 행정적 약자인 시민들을 위한 제도”라며 “청주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목적과 취지에 맞고 시민들이 활용 가능한 합리적이고 내용 있는 조례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몇 차례 의견을 제시했으나 정작 중요한 사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청주시는 위원 구성과 관련해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해 일반시민의 참여가 보장된 ‘청주시민참여기본조례’의 규정에 의해 선정해야’ 함을 명시하며 민주적 절차를 규정했지만, ‘위원회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해 시장이 직접 선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해 여전히 기존의 청주시(장)의 일방적인 추천과 위촉이라는 관행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의 핵심은 사무기구의 독립성 보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현 규칙 체제라면 공무원이 파견되어 사무기구의 독립성 보장은 생각할 수 없다”며 “특히 조례에는 사무기구에 대한 명시를 해놓고,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야 할 시행규칙에는 사무기구에 대한 내용을 아예 빼버린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으며 청주시가 제대로 조례를 시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시행규칙에 사무기구에 대한 조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사무국 직원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공채해, 독립적인 위치에서 고충민원을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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