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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공시지가 6.47% 상승

전국 평균 12.4% ↑… 토지 소유자 세부담 증가

  • 웹출고시간2007.02.28 02:39: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올해 보유세 부과 및 각종 평가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2.40% 상승, 토지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특히 지난해에 집값이 크게 오른 과천이 상승률 24.10%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천220명이 조사한 전국 50만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27일 발표했다.

건교부는 지난해 전국의 땅값이 5.61% 올랐으나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을 높인데 따라 공시지가 상승률이 땅값 상승률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상승률은 서울 15.43%, 경기 13.68%, 인천 12.92% 등으로 수도권이 1-3위를 모두 차지했으며 △울산 12.90% △대구 10.11% △대전 6.50% △충북 6.47% △충남 6.47% △경북 6.27% △경남 6.10% △강원 5.62% △제주 4.67% △부산 4.01% △광주 3.72% △전북 3.07% △전남 2.97% 순이다.

최근 몇년간 급격한 상승률을 기록했던 행복도시 지역의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9.37% 올랐고 혁신
도시와 기업도시 지역의 공시지가도 각각 7.98%, 5.15% 오르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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