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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경호원 지원한다

학생ㆍ교사 예방교육 의무화…경찰은 동영상 신고접수

  • 웹출고시간2007.02.26 17:31:0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등하굣길에 피해학생에게 경호서비스가 제공되고 초ㆍ중등 학생들과 교사들은 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경찰은 학교폭력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디지털 카메라나 휴대전화 등으로 폭력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한명숙 국무총리를 대신한 김신일 교육부총리 주재로 `5대 폭력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범정부 차원에서 2년 동안 추진해온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피해 예방 및 근절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학교 폭력을 당하거나 위협을 느끼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민간경호업체나 경호자원봉사대 등으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등하굣길 및 취약 시간대에 학생들의 귀가를 돕는다.
또, 초ㆍ중등 학생용 폭력예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일선 학교에 보급하면 모든 학생들은 학기별로 2회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원은 5년마다 1회 이상 생활지도 관련 직무연수를 이수토록 했다.

비행 재발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해 특별범죄 예방위원으로 위촉된 교사와 학생을 연결하는 1:1 멘토링 사업과 소년원 시설을 활용한 대안교육센터 위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을 위한 `친한 친구 교실‘도 도입한다.
다음달 12일부터 6월11일까지 학교폭력이 심각한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제‘를 시범운영한 뒤 성과가 있으면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학교별 전문상담 교사와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통해 학생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전국 시ㆍ도 교육청에는 생활지도 담당 교원과 법률 및 의료, 복지, 경호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 폭력 SOS 지원단‘이 가동돼 학교 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와 자문, 조언, 관련 학생 상담과 치유, 유관기관 연계 등의 활동을 편다.

정부는 자녀와 빚은 갈등이 비행으로 연결되는 점을 감안해 보호관찰 이상의 폭력을 행사한 학생의 부모를 특별교육할 수 있도록 소년법과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경찰은 `동영상 UCC 학교폭력 신고 코너‘ 및 `폰투웹 시스템‘을 구축해 폭력 현장에서 곧바로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가해 학생에게는 `문자선도 시스템‘을 활용해 매주 한차례 이상 선도활동을 펼 계획이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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