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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실태조사 신설 및 치매상담센터 설치규정 정비

  • 웹출고시간2007.02.24 22:57:5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노인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조사방법 및 내용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한『노인복지법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3월에 입법예고를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의 정기적 조사(3년마다)를 실시하여 노인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치매상담센터의 설치에 관한 조항을 노인복지법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단기보호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노인에게 연간 이용일수가 짧아 기간초과 시 타시설로 옮기는 경우의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기간을 조정하여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노인복지 실태조사의 조사내용 및 방법

노인실태조사 시 조사내용 및 방법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
- 조사내용은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가구구성, 소득·재산 등 경제상태 및 주택에 관한 사항과 노인의 부양실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정책관련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노인복지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임 ※ 정기조사 실시 : 2008년부터 3년마다 실시(신규신설)

◆ 치매상담센터의 설치규정 정비

치매상담센터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노인복지법(제12조)에 신설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삭제 정비

◆ 단기보호시설의 이용일수 확대

재가복지시설의 이용자 이용일수를 확대하여 불편을 해소하는 등 노후생활의 질 향상 도모
- 단기보호시설의 이용일수가 짧아 이용기간초과 시 타시설로 옮기는 등 이용에 불편이 있었으나, 이용일수를 대폭 확대 조정함으로써 시설 생활의 질 향상이 기대 됨

※ 이용일수 : 현행: 45일 이내 → 향후: 90일 이내
연간 이용일수 : 현행 3월 이내 → 향후: 180일 이내

출처: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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