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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전국 주택에 DTI 적용

은행권, 단계적 확대방안 마련

  • 웹출고시간2007.02.24 08:47:4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12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전국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 적용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최근 ‘가계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방안‘의 세부시행안을 협의해 단계적인 DTI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첫 시행일인 3월2일부터는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에 대해 대출금액 1억원 초과시 DTI 비율을 40% 적용하고, 대출금 5천만원부터 1억원까지는 50%를 적용한다.

7월부터는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에 DTI 60%가 적용되고, 9월부터 전국의 3억원 초과 아파트에 DTI가 적용된다.

이어 12월에는 전국 모든 주택에 DTI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DTI 전국 확대시행을 비롯한 이같은 ‘로드맵‘은 건설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로드맵과 관련해 정부 부처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실제로 여론의 부담이 너무 커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시중은행들은 이같은 공동안을 토대로 은행별 세부기준안을 확정해 27~28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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