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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2.22 19:40: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방법원(법원장 김이수)은 23일 오전 10시 본관 3층 소회의실에서 신규 국선전담변호사로 최종 선발된 안창환 변호사에 대한 국선전담변호사 위촉식을 갖는다고 22일 밝혔다.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지난해 4월 홍명기 변호사를 청주지방법원 최초의 국선전담변호사로 선임한 바 있으며, 이번에 안창환 변호사가 새로 위촉됨으로써 청주지방법원에서는 모두 2명의 국선전담변호사가 활동하게 돼 오는 3월부터는 국선전담변호사 1인당 배당 사건수가 월 평균 40건에서 35건으로 줄어 더욱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국선전담변호사제도는 전담변호사로 하여금 개인적 사건수임을 금지하고 국선변호 사건만을 처리하게 하는 대신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보장해 주는 제도로서, 국선변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형사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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