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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카르텔"반발 "규모 비례원칙 어긋나"

  • 웹출고시간2007.02.21 03:04: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석유화학 10개사가 12년간 유화 제품 가격 담합을 해왔다며 과징금 1천51억원을 부과한 공정위 결정에 대해 관련 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유화업계, 담합 결정에 “생계형 카르텔” 읍소 = 유화업체들은 업계에서 가격 담합 시도가 관행적으로 이뤄졌음을 시인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같은 관행은 1990년대초 서산단지내 대규모 신규 증설 허용으로 인한 과당경쟁 및 산업 경쟁력 저하를 우려해 관계 부처가 신규투자 억제, 생산감축, 판매량 배분 등의 직간접적인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촉발된 ‘생계형 카르텔’이라는게 업체들의 주장이다.

◇ 과징금 규모 ‘과대’ 논란 =이번에 적발된 유화업체들은 이와함께 과징금 규모가 2005년 KT 등 통신 3개사에 부과된 사상최대 금액(1천200억원)에 필적한다는 점에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체들은 공정위가 혐의기간을 1994년부터 2005년까지로 설정한 반면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최근 수년간 기준에 맞춰 부과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업체들은 또 PP(폴리프로필렌)경우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담합이 한정적으로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제품군에 대해 부당 공동행위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 규모가 실제 행위에 비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항변했다.

◇자진신고자 감면 논란
이번 조사에서는 수요업계의 제보와 담합 가담업체의 자진신고가 큰 단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관련 정부부처의 행정지도를 근거로 업체들이 회의를 열어 협의한 내용을 공정위에 제보한 뒤 처벌을 면제받는 `배신’행위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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