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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대법원장 결단 촉구‘ 글 파문

`시나리오‘ 가정하며 `법원인사‘도 비판

  • 웹출고시간2007.02.20 15:46:5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일선 법원 부장판사가 김명호씨의 `석궁 테러‘와 관련해 사법 불신 문제를 거론하며 이용훈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 거취 문제에 대해 결단을 촉구하는 글을 내부망에 올려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 정영진 부장판사(49)는 20일 법원 내부 통신망 자유게시판에 올린 `석궁테러 관련 - 이용훈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며‘라는 글에서 "김모 전 교수의 석궁테러 행위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그가 엄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여 그 교수나 국민이 보여준 사법불신 해소 문제가 도외시될 수는 없다"며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른 데에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부정적 행태들도 중요한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법원장은 작년 11월 단 돈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직을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변호사 시절 수임료 5천만원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세무사의 단순누락과 착오일 뿐 탈루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국민이 이를 충분히 납득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연루된 `법조비리‘와 관련해서도 "이 대법원장의 변호사 시절 조 전 부장판사와의 친분 때문에 대법원 관계자들이 수사중단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부장판사는 `시나리오‘임을 전제로 했지만 지난해 `법조비리‘ 파문과 연계시켜 이번 인사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내용을 사실인 것인 양 적시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다음과 같은 소설 같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자"면서 "조모 전 부장판사가 대법원장과 막역한 사이여서 대법원장이 어떻게든지 수사를 막아보기 위해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동원해 검찰에 손을 쓰려고 했다가 실패했다. 기소된 후에도 어떻게든 실형 선고만은 막아보려고 했으나 실형이 선고되자 실형 선고를 한 부장판사를 고등 부장 승진 인사에서 탈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영장업무 담당 판사에 대해서도 다른 영장담당 판사는 법원 내 요직이라고 불리는 형사합의부장 보직을 받았는데 조모 전 부장판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그보다 못한 형사항소부장 자리에 배치됐다. 이러한 인사를 보게 되는 법관들이 대법원장의 눈치를 보는 재판을 하려는 유혹을 받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다.

그는 "동기들보다 임관이 늦어 내년 고등 부장 승진인사 대상인 필자 역시 이 글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 받을 것을 걱정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글을 맺었다.

정 부장판사는 사법시험 24회에 합격, 연수원을 14기로 수료했지만 동기들보다 한 해 늦게 임관했으며 연수원 15기의 경우 최근 발표된 고법 부장 승진 인사에서 선두권 8명이 승진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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