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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 양육비지원 늘린다

준농촌·만6세 취학유예자도 혜택

  • 웹출고시간2007.02.05 00:40: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농업인의 영유야 양육비가 올해 대폭 인상됐다.

충북도는 올해 지원되는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지난해보다 평균 37.2%, 최대 59.5%(만 3세의 경우) 인상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올해 정부보육료 지원단가가 평균 4.2% 인상되고, 지난해까지 정부보육료의 50%수준을 지급하던 것을 올해 70%수준으로 인상한 데 따른 결과다.

도는 만6세(2000.3.1-2001.2.28출생자)의 어린이가 취학을 유예한 경우에도 지원대상(3천8백여명)에 추가로 포함시키고, 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영유아에게도 지원을 확대했다.

지원조건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ha미만 농업인이 만5세 이하 영유아를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보낼 경우이며, 정부보육료 지원단가를 기준으로 일정액의 보육비 또는 교육비를 지원한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을 원하는 농업인들은 ‘지원신청서’를 해당 시·군의 안내에 따라 이·통장을 경유해 읍·면·동에 제출하면 시장·군수가 지원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지원금 청구는 연 1회 지원신청으로 가능하며, 지원신청이 늦었거나 연도 중에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아동에 대해서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고, 시설이용 실적 등에 따라 올해 지원금을 소급해 지급한다.

한편 농업인이 보육시설 등에 영유아를 보내지 못할 경우‘여성농업인 일손돕기’를 통한 가정육아비용 지원도 지난해보다 평균 37.3%, 최대 59.5%(만3세의 경우) 인상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 도에서 투입되는 예산은 지난해 28억원에 비해 21.4% 인상된 총 34억여원에 이르며, 영유아 양육비는 1천936여명,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1천500여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충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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