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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2.01 13:59:4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 흥덕경찰서는 1일 공유지를 특정인에게 불법 매각하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모 지방일간지 간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9월 청주 용담동 소재 도유지 2필지를 현직교사 K씨에게 매각하도록 청주시청 공무원 박모(48.구속)씨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K씨가 L(여)씨에게 건넨 3천만원 중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씨의 친척으로부터 받은 3천만원 중 1천만원을 A씨에게 주고 나머지 2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L씨의 진술을 확보해 이날 새벽 A씨와 L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이르면 오후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공유지 불법 매각에 압력을 행사하고 돈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돼 긴급체포했다"며 "A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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