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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심야 일제 합동점검

  • 웹출고시간2007.01.30 14:41: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는 1월 25일 18:00부터 익일 02:00까지 도내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심야 일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도 및 시·군 위생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경찰, 교육청 등이 합동으로 참여하여 총 24개반 100명이 투입되었으며 이번 점검은 20세 전후 젊은층이 많이 이용하는 소주방 형태의 업소를 중심으로 청소년에 대한 주류 제공이나 출입 묵인, 청소년 접객원 불법 고용, 식품위생법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총 9개 업소를 적발 하였다.

적발내용은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고용 1개소, 무신고 미용업 1개소, 퇴폐·변태가 우려되는 객실출입문 잠금장치를 설치한 유흥주점 1개소, 기타 6개소 등으로 행정처분기준은 영업정지 1개소, 고발 1개소, 시설개수명령 1개소, 시정명령 등 6개소이며, 이들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장 소재지 시·군에서 처분할 계획이다.

앞으로 도에서는 이와 같은 위법행위가 근절되고 건전한 식품위생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매월 1회 이상 불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출처:(www.newswi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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