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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1.29 17:06:1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가 청주 호미지구 택지개발 사업 주체로 충북개발공사를 선정한데 대해 민간 개발을 추진했던 지주 조합측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의회 이대원(한나라.청주2) 의원은 29일 "충북개발공사가 호미지구 개발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 공기업의 사업 참여 범위는 민간의 참여가 어렵거나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한정돼 있다"며 "민간이 이미 추진중이었고 인접한 용정지구도 민간개발의 타당성이 인정돼 도로부터 사업 인가를 받은 상황에서 충북개발공사가 이 지구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공기업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충북개발공사가 공시 지가의 250% 수준에서 보상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나치게 높은 보상가 책정에 따른 자본금 잠식이 우려되고 다른 택지개발 지역 보상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도 적절치 않다"며 "주민 대다수가 민간개발을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도가 주민 의사를 배제한 채 공영개발 방식을 택하기로 한 것은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도는 지주 조합이 지난해말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받아 제출한 주민 동의가 65.1%에 그쳐 민간개발을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이달 10일 충북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호미지구를 개발키로 결정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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