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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소방본부, 지난해 이동전화 위치정보 요청 급증

  • 웹출고시간2007.01.25 14:28: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해 119 상황실에 자살기도 등으로 인하여 이동전화 위치정보 확인을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소방본부가 2006년도에 119 상황실에 접수된 이동전화 위치정보 요청 사례를 집계한 결과 총 646건으로 이는 2005년도 29건과 비교하여 22배 이상 급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부터 소방방재청이 자살우려 신고를 긴급구조 요건에 포함시키면서 이동전화 위치추적이 가능해지자 일반인들의 위치정보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고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단순가출이나 부부싸움 뒤 외출한 배우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의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그렇지 않아도 화재, 구조, 구급 등 각종 신고 처리에 여념이 없는 119 상황실 직원들을 더욱 바쁘게 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이동전화 위치정보요청 처리 현황을 보면 646건중 실제 구조한 사례는 전체의 6.0%인 39건이었고, 수색중 가족연락 귀가 50건, 요구조자 자체귀가 44건, 요구조자 미발견 130건, 사체발견 2건, 타시,도 이첩 43건, 이동전화 위치추적 실패(휴대폰 전원 off되면 위치추적 안됨)가 338건으로 집계됐다.

도 소방본부는 이동전화 위치정보 추적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위치 확인에 막대한 행정력이 소모되어 실제 화재 등 상황 발생시 출동 인력 부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부부싸움으로 가출이나 귀가시간 지연 등을 자살기도로 확대 해석하여 위치정보 요청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고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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