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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외국인 토지보유 248만평

충북도, 공시지가로 3천8백억 … 공장용지 등 늘어

  • 웹출고시간2007.01.25 02:04: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의 2006년 12월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821만㎡ (248만평), 금액으로는 약 3천810억원(개별공시지가 기준) 으로 파악 됐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주체(유형)별로는 해외교포, 순수외국인 등 개인이 65.1%인 535만㎡, 법인이 34.8%인 285만8천㎡ 그리고 외국정부등 단체에서 0.1%인 2천㎡를 보유하고 있으며, 용도별로는 주거용지가 265건에 12만 7천㎡(1.5%), 상업용지가 121건에 18만6천㎡(2.3%), 공장용지가 78건 200만 4천㎡(24.4%) 그리고 레져용지 및 임야등 기타용지가 281건에 589만 3천㎡(71.8%)로파악됐다.

또한, 2006년 한해동안 외국인이91건/71만㎡(588억원)를 취득하고, 26건/28만㎡(32억원)를 처분하여, 2005년말 대비 면적은 43만㎡(5.6%), 금액은 약 556억원(17.1%)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충북도내 외국인 토지가 전년대비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로는 미국등 해외교포, 순수외국인의 꾸준한 토지매입, 임야 등 계속보유 부동산의 취득 증가와 특히 외국(합작)법인의 도내 공장용지 취득으로 분석됐다.

이는 우리도가 표방하는 ‘경제특별도’ 선포와 더불어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민선4기 출범이후 2006년 9월 13일 도와 투자유치협약(MOU)을 체결하여 청원군 강내면 태성리 일원에 투자한 영보화학 주식회사(일본 투자 52%)가 대표적인 예이다.

/ 충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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