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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인 개방형 이사 도입

복지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 웹출고시간2007.01.24 08:02:4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전문 사회복지사 제도가 도입된다.

일부 사회복지법인에서 국고 보조금 횡령은 물론 시설 내 인권침해 등이 발생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상반기 중 규제심사와 법제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이사 수를 현행 5∼10인에서 7∼15인으로 확대하되 이사의 3분의 1 이상은 3년 이상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로, 감사 중 1명은 법률회계분야 전문가를 각각 임명토록 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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