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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한국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지진제도 마련...지진재해대책법 제정

  • 웹출고시간2007.01.23 15:12:1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국안전주식회사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지진피해 경감을 위해 그동안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진방재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진재해대책법』제정을 추진하여 오늘(1.23) 국무회의 의결을 마쳤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이미 1995년 고베지진 이후 자연재해대책법에 내진설계 개념을 도입하여 주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내진기준을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지진방재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5년 3월 20일 일본 후쿠오카 북서쪽 해역 지진발생이후, 정부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지진대책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2005년 5월 30일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지진방재종합개선기획단을 출범켜 작년 4월 11일 범정부적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하고 소관 부처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중앙본부장(소방방재청)은 국가차원의 내진성능목표 설정 및 내진등급 분류 등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을 통하여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내진설계기준에 대한 기본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진 및 지진해일의 효율적 관측을 위하여 지진관측망은 기상청에서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지진해일 관측망은 기상청과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며, 주요 공공시설물 관리주체별로 지진거동 특성을 관측하도록 지진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자체적으로 즉각 대응 조치 등을 강구토록하고, 지진관측자료는 지진관측기관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상청 등 관련기관들간에 관측자료를 공유토록 하였음.

지진해일 대책으로는 지진해일로 인한 해안지역 침수예상 지역이 표기된 지진해일 위험지도 제작 추진을 의무화하고, 지진해일경보시스템을 보완토록 하여 신속한 주민대피에 활용토록 하는 한편,
※ 동남해안 지역 지진해일경보시스템 구축개선사업을 2006~ 2007년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경보단말 234개 중 81개를 완료하였음.

중앙 및 지역본부장은 지진방재 교육 및 훈련·홍보를 위하여
- 가정과 직장에서 필요한 행동요령 등 교육·홍보
- 지진관련 종사자 지진방재 전문교육 추진
- 지진현상 체험 및 지진발생시 행동요령 등의 교육·훈련을 위한 지진체험 교육장을 설치토록 규정하였음.

지진방재 업무의 기본자료인 지진위험관련 지도 제작·활용을 의무화하고, 소방방재청장은 기존 국가지진위험도와 지진구역 재평가 및 보완과 함께 활성단층 조사·연구 및 지도 작성을 추진토록 규정하였음.

내진설계와 내진보강 등 내진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진설계기준 제정이전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처별로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민간 건축물의 소유자가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시 지방세 감면 및 재해관련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지진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지진발생시 지역별 진도를 자동 계산하여 자동표출하고, 지역별 인명피해를 예측하여 한 발 앞서 장비 및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지진재해대응시스템을 구축토록하고, 지진재해 원인 조사·분석 및 지진피해조사단,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토록 규정하였음.

앞으로 법 제정 추진일정은 우선 금년 2월 개원예정인 임시국회에 상정하여 가능한 금년 6월까지 입법 완료하고 하반기내에 시행령·시행규칙 등 후속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법제화된 지진방재시책들이 관계부처별로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출처: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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