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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4.13 19:24: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상공회의소 회원 '임의가입제'가 '당연가입제'를 유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 위기에 놓였던 청주상의 등 충청권 상공회의소들이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임의가입제가 시행될 경우 청주상의를 비롯한 충청지역 8개 상의 중 7개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대한상의의 당초 분석이었다. 특히 최근에 설립된 상의의 경우 대부분 연회비 규모가 2억~5억 원 정도에 그쳐 사업기반이 불안한 상태다. 청주상의도 그동안 임의가입제 시행을 전제로 대폭적인 사업축소와 인력감축을 단행했다. 그 영향으로 지역 상공인들의 대변역할과 서비스 제공 등에 한계점을 드러낸 것도 사실이다.

당연가입제는 일정 매출 이상의 기업은 의무적으로 대한상의 회원이 되고 회비를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1999년 규제개혁 차원에서 임의가입제로 개정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행이 보류돼 왔다.

국회는 지난 19일 현행 상공회의소법의 임의가입제 조항을 당연가입제로 다시 수정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24일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 등 23명이 발의한 지 두 달 만이다.

임의가입제는 이미 두 차례 시행이 연기됐다. 1999년 정부가 무역협회·해외건설협회 등과 함께 임의가입제로 변경했지만 2002년과 2006년에 각각 4년씩 시행이 미뤄졌다. 정부는2006년 연기 때 2010년 시행을 약속했다. 그러나 또 다시 없었던 일이 돼 버렸다.

대한상의는 지방상의의 존립 기반을 이유로 당연가입제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당연가입제로 환원은 기업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의견도 많다. 또 상의로부터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도 회비를 의무적으로 내는 것은 잘못된 제도라는 회원사들의 불만도 크다.

따라서 이제 청주상의 등 지역 상의들도 자립기반을 갖춰 진정한 지역경제 대표기관으로 탈바꿈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만약 임의가입제가 시행될 경우 각 지역 상공회의소의 회비수익은 1/3 이하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심각한 수익적 타격은 불을 보듯 훤하다. 그 때를 대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실제로 상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단체들은 이미 기존 의무가입제에서 임의가입제로 대부분 전환했다. 의무가입제로 인한 반 강제적인 회비 납부가 회원사들에 경영상의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소금은 짜야만 소금이다. 상의가 독자성과 자율성을 잃으면 존재가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회원들이 회비를 내기 싫지만 불이익이 두려워 회비를 낼 수밖에 없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이제 상의가 회원사의 이익을 위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날 것을 요구한다. 회원사들의 회비만 축내선 곤란하다. 때로는 정부정책도 소신 있게 비판하는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위해 상의가 자생적인 조직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정부는 정부대로 상의를 주인인 회원사에 되돌려주기 위한 종합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그대로 다시 머문다면 상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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