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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광혜저수지 둑높이기사업 토목공사

적격심사대상 충북업체 '고배'

  • 웹출고시간2010.01.24 18:44:4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진천 광혜저수지 둑높이기사업 토목공사에 적격심사대상자로 경기도 소재 업체가 선정돼 지역 건설업계가 허탈해 하고 있다./ 12월 22일자 2면, 11일자 5면

농어촌공사 진천지사는 지난 22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입찰 공고된 진천 광혜저수지 둑높이기사업 토목공사(기초금액 98억7천500만원)에 대해 개찰했다.

이날 개찰한 결과, 경기도 김포에 본사를 두고 있는 동호건설산업이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86.508%)로 선정됐다.

전자입찰 방법으로 진행된 이번 공사의 적격심사대상자는 암호화 돼 이는 복수예비가격 15개에 각각 해당되는 번호 중에서 입찰서 제출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씩 선택,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됐다.

농어촌공사는 앞으로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동호건설산업을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벌인 뒤 최종 낙찰자 여부를 결정한다.

청주 소재 중견 건설업체의 한 임원은 "건설협회와 지역 업체들이 힘을 모아 어렵게 충북을 지역제한에 포함시킨 공사가 타 지역 업체가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돼 아쉽다"면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내 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구노력 해 준 농어촌공사에겐 고마움을 전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공사 진천지사는 지난달 4대강 살리기사업의 일환인 광혜지구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 토목공사에 대해 입찰공고(긴급)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 진천지사는 공사 발주를 앞두고 이 지구에 대한 지역제한 입찰공고 처리를 놓고 고심에 빠졌었다.

이는 충북도의 인가를 통해 농어촌공사 진천지사가 발주하는 이 공사에 입찰참가자격을 '경기도에 둔 업체'로 제한, 지역 건설업체들이 발끈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농어촌공사는 광혜저수지 둑높이기 토목공사의 주된 현장이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지역제한을 충북이 아닌 경기도로 제한해 입찰공고를 할 계획이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와 지역 업체들은 이와 관련, "행정절차는 충북에서 맡고 실질적인 혜택은 경기도가 누리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한 뒤 "도내 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농어촌공사에 요구했다.

충북도 또한 광혜지구 둑높이기사업에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며, 지역업체 참여 근거가 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제시했다.

이에 농어촌공사 진천지사는 합리적인 공사발주를 위해 조달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자구노력을 통해 '충북도와 경기도에 둔 건설업체'가 공동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이끌어내 이번 개찰까지 이르렀다.

진천 광혜지구 둑높이기사업은 저수지 제당숭상(2.2m)과 여수토(63m)와 방수로(88m), 취수시설, 이설도로(684m) 등을 조성하는 토목공사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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