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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광혜지구 둑높이기 토목공사 '충북·경기도 공동참여' 가닥

이번 주 공고…지역 건설사 응찰 기회

  • 웹출고시간2010.01.11 19:19: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역제한 범위를 놓고 논란에 휩싸인 진천 광혜저수지 둑높이기사업 토목공사 입찰에 충북지역 건설업체도 응찰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12월22일자 2면

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 관계자는 11일 "진천 광혜저수지 둑높이기사업 토목공사에 대해 충북도와 경기도로 지역을 제한, 이번 주 중에 입찰 공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 진천지사는 지난달 4대강 살리기사업의 일환인 광혜지구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 토목공사에 대해 입찰공고(긴급)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 진천지사는 공사 발주를 앞두고 이 지구에 대한 지역제한 입찰공고 처리를 놓고 고심에 빠졌었다.

이는 충북도의 인가를 통해 농어촌공사 진천지사가 발주하는 이 공사에 입찰참가자격을 '경기도에 둔 업체'로 제한, 지역 건설업체들이 발끈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농어촌공사는 광혜저수지 둑높이기 토목공사의 주된 현장이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지역제한을 충북이 아닌 경기도로 제한해 입찰공고를 할 계획이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와 지역 업체들은 이와 관련, "행정절차는 충북에서 맡고 실질적인 혜택은 경기도가 누리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한 뒤 "도내 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농어촌공사에 요구했다.

충북도 또한 광혜지구 둑높이기사업에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며, 지역업체 참여 근거가 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제시했다.

이에 농어촌공사 충북본부는 합리적인 공사발주를 위해 조달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자구노력을 통해 '충북도와 경기도에 둔 건설업체'가 공동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이끌어냈다.

건설협 충북도회 관계자는 "충북지역만 제한해 발주되지 않아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다행이다"며 "농어촌공사의 이번 결정이 현실화되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진천 광혜지구 둑높이기사업은 저수지 제당숭상(2.2m)과 여수토(63m)와 방수로(88m), 취수시설, 이설도로(684m) 등을 조성하는 토목공사로 기초금액은 98억7천500만원이다.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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