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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둑높이기사업 '딜레마'

광혜지구 토목공사…입찰공고 지역제한 놓고 고심

  • 웹출고시간2009.12.21 19:18:1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회(회장 황창환)는 21일 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를 방문해 4대강사업 관련 저수지둑높이기공사에 대한 지역 전문건설업체 참여를 건의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가 진천 광혜저수지 둑높이기사업 토목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농어촌공사 진천지사는 이달 중에 4대강살리기사업의 일환인 광혜지구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 토목공사에 대해 입찰공고(긴급)를 할 예정이다.

진천 광혜지구에 저수지 제당숭상(2.2m)과 여수토(63m)와 방수로(88m), 취수시설, 이설도로(684m) 등을 조성하는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98억7천500만원이다.

그러나 농어촌공사 진천지사는 공사 발주를 앞두고 이 지구에 대한 지역제한 입찰공고 처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는 충북도의 인가를 통해 농어촌공사 진천지사가 발주하는 이 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등록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90일 전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업체'로 제한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광혜지구는 주된 공사현장이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지역제한을 충북이 아닌 경기도로 제한해 입찰공고를 해야 할 처지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등 건설관련 단체와 지역 업체들은 이와 관련, "행정절차는 충북에서 맡고 실질적인 혜택은 경기도가 누리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그러면서 "시업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예산집행, 공사완공 후 시설물 관리, 발주기관들이 충북도에 있다"고 전제한 뒤 "도내 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농어촌공사에 요구하고 있다.

충북도 또한 광혜지구 둑높이기사업에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며, 지역업체 참여 근거가 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제시하고 나선 상태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지역 업체참여 가능여부를 놓고 관계기관, 업계 등에서 해석이 분분해 발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역제한 공사발주 시 참가지역 업체의 범위 등에 대한 보다 명확한 해석 등을 통한 합리적인 공사발주를 위해 조달청 등에 질의를 통한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관계기관 및 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사발주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는 그동안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저수지 둑높임 사업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 보장을 촉구해 왔다.

올해 연말 착공되는 3개 사업의 공사비가 300억원에 달하는 데다 내년 발주예정인 14개 저수지 둑높임 사업까지 포함하면 공사비만도 3천3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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