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재의'도 이번에 철회해야

2016.02.29 10:06:14

[충북일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지난주 충북도의회가 임의 편성한 6개월 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예고됐던 보육대란을 피하게 됐다. 물론 '6개월분만'이라는 단서가 붙긴 했다.

그동안의 과정을 살펴 볼 때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김 교육감의 유연성이 사회 전반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교육감이 누리과정 관련 소신을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하반기엔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모른다.

김 교육감이 도의회 임의편성 예산을 집행하기로 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 그런 점에서 충북의 누리과정 예산 갈등은 아직 완전하게 해결된 게 아니다. 근본 해법이 필요하다.

물론 도교육청은 폐교 매각이나 공약사업 축소 등을 통해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그러나 먼저 김 교육감이 도의회에 요구한 재의 안건부터 처리해야 한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충북의 누리과정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됐다고 할 수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21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강제 편성했다. 김 교육감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8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도의회의 관련 예산 임의편성은 교육감의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에서다.

그 바람에 도의회와 도교육청의 관계는 더욱 악화됐다.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 조직개편안을 부결 처리한 배경이 되기도 했다. 도의회는 김 교육감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 재의 요구안을 서둘러 처리할 의사가 없었다.

우리는 김 교육감의 재의 요구안이 다시 누리과정 갈등의 불쏘시개가 돼선 안 된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충북의 누리과정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려면 김 교육감의 재의 요구는 철회되는 게 옳다고 본다.
도의회는 김 교육감의 이번 발표 이후 재의 요구 철회를 기대했다. 그런데 김 교육감은 지금까지 철회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김 교육감 입장에선 재의 요구 철회가 도의회의 강제 편성을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충북 전체가 살 수 있는 상생의 방법의 찾아야 한다. 김 교육감의 재의 철회는 지금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 충북도는 벌써 추경안 수정작업에 들어갔다. 며칠 있으면 도의회 임시회가 열린다. 김 교육감에게 다시 한 번 더 양보와 포용의 미덕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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