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를 통과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핵심은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할 때 정부가 보증해주는 것이다.
충북도교육청은 '325억원 이상'의 정부보증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고, 기획재정부로부터 목적예비비 205억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예산에 1∼4월분 누리과정 예산 281억원만 편성했던 도교육청은 지방채를 발행해 확보할 현금과 목적예비비를 합산한 '세입'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다.
한달 평균 70억원씩 필요한 누리과정 예산 7~8개월치를 확보한 것이어서 연말까지 누리과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지만, 그렇다 해도 문제는 남는다.
기획재정부가 교육부를 통해 시·도교육청에 배분할 목적예비비의 용도를 특정해줄 것이냐는 것이다. 현재 기재부가 지정한 목적예비비의 용도는 돌봄교실지원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지정돼있다.
이 재원을 누리과정에 쓸 수 있도록 하는 후속조처가 있어야 도교육청은 목적예비비를 누리과정에 투입할 수 있다.
국무회의 의결, 관보 게재, 교육부 승인 등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3주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도교육청이 기채를 통해 목돈을 확보하는 시점은 이달 말이나 6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목적예비비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지방채 발행 시기도 늦어진다면, 아이행복카드 대납방식을 통해 5월분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복안이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