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재의요구안 '자진철회 vs 자동폐기'

교육위, 내주중 교육청에 "재의요구안 자진철회" 요청
교육청 수용 안하면 7월8일 심의보류…자동폐기 수순

2016.06.12 13:14:03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충북도의회에 제출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재의요구안'이 자동폐기되거나 교육청이 스스로 재의요구를 철회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도의회 윤홍창(새누리당) 교육위원장은 금주중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의요구를 자진철회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도교육청에 보낼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말 도교육청이 2016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 6개월분 412억원을 '임의편성'하자, 교육청은 올해 초(1월 8일) '2016년도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재의 요구안'을 의회에 보냈다.

김병우 교육감이 부동의했는데도 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임의 편성한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 도교육청의 주장이었다.

5개월 후 이번엔 의회가 재의요구를 도교육청 스스로 철회하라고 공식요청하겠다는 것으로 도 교육청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도교육청이 자진철회하면 재의요구안은 자동폐기된다. 도의회는 도교육청이 자진철회하지 않더라도 의회는 '기한내 처리'를 거부해 자동폐기나 다름없는 효과를 얻겠다는 방침이다.

의회가 재의요구안을 처리해야 하는 데드라인은 내달 8일까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있는 '재의결 기한은 재의 요구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는 규정이 근거다.

여기서 말하는 10일 이내에는 폐회·휴회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본회의가 열리는 날만을 계산해야 할 경우 34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회일이 재의요구안을 심의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도교육청이 재의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도의회는 이날 재의요구안을 심의보류 할 예정이다. 의안을 기한내 처리하지 않는다고 의회가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다.
도교육청이 재의요구를 스스로 철회할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도교육청은 의회가 재의 요구안을 부결처리하면 대법원에 제소할 것이라고 강경한 반응을 보였으나 의회의 재의요구 철회 요청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7월 임시회에 진보성향 김 교육감이 임기 3~4년 차에 시행할 핵심공약 사업비를 넣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직개편안(9월 1일자)을 다시 제출할 예정이어서 어느 것이 득실인지 따져봐야 한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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