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하라 촉구

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지난달 23일 교부했다"
도교육청 "다른 항목을 누리과정으로 계상한 것" 불인정

2015.11.11 17:32:56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 등 전국 14개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않은 것에 대해 교육부가 예산편성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11일 "누리과정 예산은 관련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로서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며 "만 3~5세 유아들의 유아교육 및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2016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충북도교육청은 11일 내년도 본예산을 2조608억원을 편성하면서 누리과정 1년치 예산 1천284억원 중 공·사립 유치원 지원금 460억원만 반영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2만3천673명) 예산 824억원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현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곳은 대구(382억원), 경북(493억원), 울산(349억원) 등 이고 충북을 비롯한 나머지 14개 시도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계획이다.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은 △서울 3천807억원 △부산 977억원 △대구 765억원 △인천 1천232억원 △광주 670억원 △대전 550억원 △울산 465억원 △세종 172억원 △경기 5459억원 △강원 659억원 △충북 824억원 △충남 1천73억원 △전북 782억원 △전남 951억원 △경북 986억원 △경남 1천444억원 △제주 458억원 등이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규모가 늘었고,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을 예정 교부한 만큼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내년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을 예정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주장은 산정기준일 뿐이다"라며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것은 다른 항목을 줄이고 누리과정 이라는 명목으로 준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감들이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교육부는 "어린이집이 교육감 관할이 아니라고 해서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며 "실질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의 의무지출경비 편성이 교육감의 예산편성권과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은 법령에 의해 형성되고 제한되는 권한"이라며 "누리과정 등 법령에 따른 경비는 교육감의 자율적인 예산편성 경비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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