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누리과정 '예산 갈등' 법정다툼으로

어린이집연합, 김병우 교육감 직무유기 혐의 고발
김 교육감, 도의회 재의요구 후 '대법원 제소' 이어질듯

2016.01.07 19:25:26

[충북일보] 충북 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당장 이달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지난 6일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고, 도교육청과 충북도의회는 예산 편성을 두고 대법원까지 갈 상황이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사업비를 2016년 예산서에 반영하지 않은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에서 6일 등기우편으로 보낸 고발장은 7일 낮 12시 청주지검에 배달됐다.

지방재정법 33조(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구분)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39조(의무지출의 범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3조에 따라 교육감은 시·도교육청 의무지출 경비인 누리과정 사업비를 집행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연합회의 주장이다.

김 교육감이 만성적인 교육재정난을 호소하고 누리과정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사업이라고 기회있을 때마다 주장하지만, 연합회는 "교육재정 볼륨이 매년 커졌고 불용액도 넘쳐난다는 점에서 교육청의 하소연은 엄살"이란 반응을 보인다.
도의회는 지난해 말 2016년도 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편성되지 않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분 412억원을 강제로 증액했다.

도의회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임의편성을 '불법'으로 간주한 도교육청은 8일 재의 요구서를 도의회에 보내기로 했다.

지방자치법 127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인데, 도의회가 재의결하는 순간 교육청은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태도다.

앞으로 이 사안은 도의회의 재의결, 도교육청의 예산집행정지결정 가처분 신청과 대법원 제소 순서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31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고, 충남도교육청은 6일 재의를 요청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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