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비비·무상급식 부족분 '4월 추경에 반영'

도교육청, 급식비 분담 합의에 따라 91억원 반영
도의회 재의요구 처리하면 예비비 4월에 편성

2016.02.02 18:55:23

2일 충북도청 지사 집무실에서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도교육감, 이언구 도의회의장이 무상급식 비용 분담 최종 합의서에 서명한 후 담소를 나누고 있다.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무상급식 부족분 91억원과 정부가 지원할 어린이집 누리과정 목적예비비 55억원을 4월 추경에 편성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2일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의 급식비 분담액 합의에 따라 급식예산 부족액 91억원을 4월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비 총액(추정) 961억원에서 91억원 부족한 870억원을, 충북도는 식품비(501억원)의 75.7%인 379억원만 당초예산에 각각 편성했다.
충북도의회 4월 임시회 회기는 4월 26일~5월 6일이다.

도교육청은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투입을 전제로 내려주는 목적예비비 55억원은 '조건부'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목적예비비 3천억원 지출을 의결하면서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12곳에 우선 109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별로 보면 △대구 146억원 △대전 85억원 △울산 63억원 △경북 191억원 △충남144억원 △세종 22억원 등 이들 교육청에는 100%가 지원된다.

또 △부산 108억원 △충북 55억원 △인천 66억원 △전남 86억원 △경남 106억원 △제주 23억원에는 50%가 지원된다.
현재 계획 상으로 광주, 전북, 강원, 서울, 경기는 목적예비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만약 이들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한다면 차례대로 79억원, 145억원, 129억원, 496억원, 614억원을 받게 된다.

충북은 현재 도의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분 412억원을 임의편성했고, 도교육청은 이를 집행하지 않겠다면서 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

이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55억원은 도의회에서 강제로 6개월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충북도교육청은 목적예비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55억원은 충북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해결할 1개월분 예산 69억원보다 14억원 적은 규모다.

도교육청은 55억원이라도 어린이집에 지원하려면 도의회가 우선 도교육청이 제출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는 게 교육청의 태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본예산 누리과정 사업비 편성에 관한 재의를 요구한 상황이라서 일단, 도의회가 가부를 결정해야 목적예비비를 추경에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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