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지난 8일 교육감이 부동의 했는데도 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임의로 편성(증액)한 것은 관련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2016년도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재의요구안'을 도의회에 보냈다.
지난해 말 도의회가 344회 정례회 때 2016년도 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분 412억원을 강제로 증액 편성한데 따른 조처였다.
도의회가 처리시점을 빨리 잡으면 도교육청의 대법원 제소 등 다른 일정도 신속히 진행되고, 결론이 빨리 나올 가능성이 있다.
어린이집 종사자들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빨리 덜어줄 수 있지만, 대법원이 도교육청을 지지하고 나서면 도의회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한다.
도의회는 장단점을 고려할 때 의안을 상정하는 시점을 '3월 임시회 이후'로 잡을 가능성이 크다. 타 시·도의 상황과 여론 추이를 지켜본 후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4·13 총선 등 정치일정도 고려하면 오는 25일부터 2월 4일까지 진행될 첫 회기인 345회 임시회에서는 재의요구안을 다루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한푼도 집행되지 않는 상태로 6~7월까지 지루한 법정공방만 진행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의회가 재의요구안을 '부결' 처리하지 않으면서 교육청을 압박하는 게 효과가 크고 우호적 여론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이유다.
도교육청과 도의회의 힘겨루기 길어질수록 어린이집 종사자들과 학부모들은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된다.
도의회 연간회의운영계획 상으로는 1~2월 임시회는 1월 25일~2월 4일, 3월 임시회는 3월 3일~3월 15일, 4~5월 임시회는 4월 26일~5월 6일, 6월 정례회는 6월 8일~6월 23일, 7월 임시회는 7월 7일~7월15일에 열린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상 의안이 도착한 날부터 본회의 개회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도의회는 7월 임시회 이전에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어린이집 종사자 A씨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나오지 않으면 충북도 또는 시군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며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만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