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편성' 의무화법 추진

2016.03.30 20:12:42

[충북일보]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부금 중 일부 재원을 떼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용도로만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

특별교부금은 총액으로 교부되는 보통 교부금과 달리 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현안수요, 재해대책수요 등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경우 교부되는 예산이다.

현재 교부금 수준이면 추가 국고지원 없이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며 시·도 교육청에 대한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최근 3년간 시·도 교육청에 대한 특별교부금 지급 내역을 처음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특별 교부금은 교육감의 예산편성과 운영상 재량권이 커 자칫 불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일일 수입 및 지출 현황과 이월액과 불용액(예산 중 집행하지 못해 남은 금액)을 공개했다.

시·도 교육청들은 정부가 추가 국고 지원을 통한 교부금 증액 없이 누리과정 예산집행을 강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부금 총액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누리과정 몫만 따로 떼면 교육재정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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