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대학교와 국립한국교통대학교가 비전임 교원 채용 절차와 정년 기준 등 교원 인사에 대한 특례를 오는 2029년 4월 20일까지 적용받게 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변경 지정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부산, 대구·경북, 전북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충북, 광주·전남, 울산·경남, 대전·세종·충남은 규제 특례 내용을 추가 변경·지정했다.
이번 조치로 충북 등 4개 특화 지역은 더 많은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특화지역은 법령 개정 이전에도 각종 혁신에 필요한 제도를 신속히 운용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지금까지의 적용사례는 9건(중복 제외 시 6건)에 불과해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충북은 교원 인사 분야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받게 됐다. 적용 대상은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충북대와 한국교통대다.
현행 비전임 교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공개 채용이 원칙이나 두 대학은 비전임 교원 공개채용 원칙 완화와 정년 기준 예외 적용을 받는다.
학칙으로 공개채용 적용 요건, 별도 심사절차 규정 등을 규정하는 경우 공개 채용을 예외로 둘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장 수요에 맞는 교육과 연구 역량 강화 등을 위해 필요로 하는 교원을 신속하게 채용하고 산업체 등 전문가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활용할 수 있다.
비전임 교원의 정년 기준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비전임 교원 정년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전임 교원과 동일한 65세로 규정돼 있다.
특례가 적용되면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적용대상을 구체화하고 재직기간 상한 등 규정 시 정년 기준을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특례를 활용하면 산업체 등 전문가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활용해 현장 맞춤형 교육 강화에 기여하고 대학의 인사 운영 자율성도 확대할 수 있다.
충북은 바이오 헬스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 간 인력 수요·공급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지난 2021년 12월 특화지역으로 지정됐다./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