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어린이집聯 "김병우 교육감 고발-감사 청구 취하"

2016.02.25 19:39:08

[충북일보]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선언하자 충북어린이집연합회는 즉시 "환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임진숙 회장은 25일 "3월 보육대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나온 김 교육감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6개월치 편성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12개월치 전체가 반영되지 않은 건 섭섭하다"면서도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이 협력해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에 대한 검찰 고발과 감사원 감사청구건은 모두 취하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김 교육감을 지난달 6일 직무유기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지방재정법 33조(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구분)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39조(의무지출의 범위)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가 맞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3조1항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교부한 교부금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도 김 교육감은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었다.

이어 충북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달 28일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교직원 등 1만명이 연대서명한 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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