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도교육청 재의 요구안 7월 처리

2016.01.10 15:59:46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도교육청이 공식 요구한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재의를 7월 임시회 본회의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재의 요구안의 심사·의결을 최대한 미뤄 보육료 지원 중단과 대법원 제소 등을 막기 위한 조처다.

앞서 도의회는 344회 정례회 때 2016년도 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분 412억원을 강제로 증액 편성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 8일 '2016년도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재의 요구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김병우 도교육감이 부동의 했는데도 도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임의 편성한 것은 관련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재의 처리를 최대한 미루기로 했다.
현행법상 재의 요구안은 본회의에 상정, 표결로 처리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재의결 기한에 대해 '재의 요구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10일 이내'에는 폐회·휴회 기간은 포함되지 않고, 본회의가 열리는 날만을 계산해야 한다.

도의회 '회의 운영계획'상 349회 임시회 때인 오는 7월8일 열리는 본회의가 10번째에 해당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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