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단체 "도의회, 누리예산 임의편성은 위법행위"

2015.12.16 18:39:51

[충북일보]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16일 성명을 내 "도의회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임의 편성은 법을 무력화시키는 위법행위"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예결위는 누리과정 예산을 세워오지 않으면 심의할 수 없다고 3차례 예산심의를 보류시켰다"며 "예산편성권이 없는 도의회가 임의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월권이고 법률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공약한 무상보육·돌봄 예산을 도교육청에 떠넘긴다면 지역 교육은 부도를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앞으로 의정비 인하운동과 주민소환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의회에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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