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4일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감사결과' 자료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을 집행하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채우고도 3천억원 이상 남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일부를 편성하지 않은 충북은 순세계잉여금·지자체전입금 등 추가세입을 활용하고, 과다편성된 세출예산(인건비·시설비)을 조정하면 얼마든지 전액편성할 수 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은 충북교육청의 여유재원을 661억원으로 계산했다. 1년 예산 중 6개월치 642억원을 덜 편성한 충북교육청이 '탈탈 털어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다.
감사원은 교육청이 확보할 수 있는 추가세입을 1천42억원으로 잡았다. 자체재원 648억원에 정부지원금 106억원, 지자체전입금 288억원을 합친 것이다.
세출예산 과다편성액 369억원을 합산한 후 의무지출경비 108억원을 빼면 1천303억원, 여윳돈 1천303억원에서 도교육청이 세운 6개월치 누리과정 사업비 642억원을 빼면 661억원이 남는다.
감사원은 7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울 있다고 보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당초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12개월치 전액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으나 충북도의회에서 유치원·어린이집 예산을 모두 6개월치씩 편성한 상태다.
김병우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