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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근로 권리교육 실시

노동법 이해부터 부당 처우 대응까지...실질적인 권리 향상 도와

  • 웹출고시간2025.04.21 15:48:40
  • 최종수정2025.04.21 15:48:39
[충북일보] 충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1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근로 권리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아르바이트 등 근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노동법상 권리를 이해하고, 부당한 처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목적을 두고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협조로 파견된 전문 노무사가 강사로 참여해 실생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내용 위주로 진행됐다.

청소년들은 교육을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법,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 기본적인 노동법 지식은 물론, 임금 체납 및 부당 대우 발생 시 대처법 등을 익히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길렀다.

최은이 센터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할 기회가 많은 만큼, 이번 교육이 청소년들의 노동권 인식과 권리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와 충주시의 지원을 받아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와 사회 진입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검정고시 준비, 직업 체험, 진로상담 등 모든 프로그램은 무상 제공되며,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이나 보호자는 센터(043-856-7804)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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