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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물놀이용품 안전사고 발생 주의

2020년 이후 물놀이용품 안전사고 증가 추세

  • 웹출고시간2024.07.18 16:16:01
  • 최종수정2024.07.18 16:16:11
[충북일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용품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물놀이용품 안전사고는 총 290건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92건이던 위해 접수는 2020년 46건으로 크게 줄었으나 이후 △2021년 48건 △2022년 56건 △2023년 58건 등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소비자원이 접수된 290건의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품목별로는 '서프보드' 안전사고가 182건에 달하며 전체의 62.8%를 차지했다. 이어 '수상스키' 58건(20.0%), '물안경·오리발' 16건(5.5%), '구명튜브' 11건(3.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연령대는 품목에 따라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서프보드와 수상스키 등 활동적인 물놀이를 위한 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20~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물안경·구명튜브 등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용품 사고는 10대 이하에서 주로 발생했다.

안전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물놀이 용품에 '부딪히는 등 물리적 충격'에 의한 사고가 189건(66.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상스키 등을 타다가 '미끄러지거나 추락하는'사고가 51건(18.0%)으로 뒤를 이었다.

더불어 물안경의 탄성 재질 줄이 튀겨 안구에 손상을 입거나 스노클링 마스크를 착용하고 잠수를 시도하다 누수로 인한 안전사고 신고 사례 등도 확인됐다.

해외에서는 팔튜브(암링자켓)를 잘못 착용해 어린이가 물에 빠져 사망한 사고 사례도 있어, 팔튜브(암링자켓) 사용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물놀이 전 물놀이용품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어린이는 물놀이 시 안전장비(구명조끼·튜브 등)를 착용하고 보호자와 함께 할 것 △스노클링 시 수심이 너무 깊은 곳으로 가지 않도록 유의할 것 △물놀이 중에는 주변을 살펴 부딪힘 사고 등에 유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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