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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자원봉사자에게 인건비 지급 총선 후보 고발

  • 웹출고시간2024.07.17 20:52:39
  • 최종수정2024.07.17 20:52:39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총선에서 법정 수당 관련 선거비용 규정을 위반한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 금품수령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2명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220만 원씩 총 44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원으로 신고한 자에게만 법에서 정한 일정금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는 끝났지만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정치자금 지출 등에 대해서는 적발 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선거법뿐 아니라 정치자금 관련 위반 행위도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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