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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경로당에 수박 제공한 자치단체장 배우자 고발

  • 웹출고시간2024.07.10 16:17:18
  • 최종수정2024.07.10 16:17:17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경로당에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위반)로 도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배우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관내 경로당 6곳을 방문해 경로당에 있던 노인들에게 수박 8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과 배우자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내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는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 범죄는 엄중하고 강력하게 조사·조치할 것"이라며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 달라"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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