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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새로운 위험에 선제적 제도 마련 필요

리튬 등 위험물질에 대한 통합 관리 필요
소방청,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에 적극 나설 것 주문

  • 웹출고시간2024.07.03 15:43:28
  • 최종수정2024.07.03 15:43:28

이광희 의원이 3일 진행된 국회 3차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 이광희의원실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 서원) 의원은 3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화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리튬'의 관리와 안전 기준이 부처별로 달라 일관성 있는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행안부와 소방청의 통합관리 필요성을 피력했다.

리튬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물질로 분류되지만,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돼 있고 리튬배터리의 구성품으로 물과 반응하면 독성물질을 발생시키는 '염화티오닐'만 위해화학물질로 구분하고 있다.

소관부처 적용법률이 달라 발생되는 비효율적 관리의 문제점을 짚은 것이다.

이 의원은 소방청을 대상으로 하는 화성공장 화재 현안질의에서 금속화재에 대한 소방대책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2년 카카오 먹통사태를 유발한 데이터센터 화재와 며칠 전 발생한 지하철 3호선 선로의 특수차량 화재 등에서도 리튬배터리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사고발생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지금 도로에도 60만 대의 전기차가 리튬배터리로 거리를 누비고 있다"며 이번 화재에서 무리한 적재에 따른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여부를 질의하며 소방청의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되면 연 1회 이상의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소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명령을 할 수 있다"며 "아리셀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되었다면 이번 참사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기술과 신소재의 개발로 새로운 물질이 나오면서 기술은 발전하지만 새로운 위험도 상존한다"며 "행안부와 소방청은 새로운 위험에 대비해서 선제적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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