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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청년과 함께 청년처 신설 법안 조속한 심사와 통과 촉구

청년처 신설 위해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 웹출고시간2024.07.03 15:44:14
  • 최종수정2024.07.03 15:44:14
[충북일보]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3일 '청년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했다.

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세대의 문제와 고민은 곧 대한민국의 문제와 고민"이라며 "청년세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이를 위한 일관되고 종합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처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고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청년정책을 국무총리 소속 청년처 신설을 통해 일관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청년세대의 문제해결과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처 신설'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세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청년정책들을 통합 추진하도록 하는 것으로, 엄 의원이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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