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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회의원, 친족 간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10년 연장 법안 발의

  • 웹출고시간2024.07.02 14:17:11
  • 최종수정2024.07.02 14:17:11
[충북일보] 이종배(충주,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일 친족 간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기존 공소시효에 추가로 10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성인 피해자의 경우에도 신고가 어려운 친족 간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769건의 친족 간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으며, 전문가들은 실제 범행 건수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행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 특례를 적용하고 있어, 성인 피해자의 경우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의원은 "친족 간 성범죄는 강력한 지탄을 받아야 할 인면수심의 범죄"라며 "공소시효 연장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 궁극적으로 친족 간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로 친족 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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