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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수돗물 누수 최초 신고자 포상금 지급

누수의 신속한 보수, 수돗물 낭비 최소화 대책, 단양사랑상품권 3만원 지급

  • 웹출고시간2024.07.02 13:04:32
  • 최종수정2024.07.02 13:04:31

단양군청 상하수도과 전경.

ⓒ 단양군
[충북일보] 단양군이 수돗물 누수로 인한 각종 사고와 수돗물 낭비 예방을 위해 '수돗물 누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를 근거로 지상으로 표출되는 누수를 발견해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지역 상품권 3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하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나 용역 업무 수행 중 발견한 누수 신고자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 신고자 △각종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누수 신고자(현장 관계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K-water단양수도지사(1577-0600)으로 하면 된다.

황개환 군 상하수도과장은 "군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누수 신고를 해주시어 누수로 인한 사고 예방과 함께 물 절약 등 상수도 유수율 증가에 이바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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