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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회의원, 지역균형인재 혜택 범위 확대 법안 발의

  • 웹출고시간2024.06.30 13:52:19
  • 최종수정2024.06.30 13:52:19
[충북일보] 이종배(충주·국민의힘) 국회의원이 6월 28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방대육성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역균형인재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지역균형인재는 지방대학 재학생이나 졸업생으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중·고등학교를 지방에서 졸업하고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도 지역균형인재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의 취지와 달리 지방에서 자라온 인재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법안 개정을 통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지역인재들이 고향에서 직장을 찾고 정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2023년도 지역인재 채용 현황'에 따르면, 지역균형인재 채용 중 공공기관 소재지 권역에서 고교를 졸업한 입사자는 3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8월부터 지방소재 공공기관은 신규채용인원의 35% 이상을 지역균형인재로 채용해야 하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 출신 학생들의 취업 기회가 확대되고 지역 인재 유출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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